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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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유지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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