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소송은 감사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은 감사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표소송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지 감사가 아니다. 그리고 주주의 경우 지분비율을 1/100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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