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더라도 제…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는 물론이고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보유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10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은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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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