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대표소송의 상대방은 ( i ) 회사 내부자(이사, 감사, 발기인, 집행임원, 청산인, 업무집행지시자등) 뿐만 아니라 ( ii ) 회사 외부자(불공정수인의, 주주권행사 관련 이익을 공여받은 자)도 가능하다.
제542조(준용규정) ② 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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