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표소송에 패소한 주주는 경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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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