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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