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대표…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하여 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로부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회사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익을 공여받은 자도 대표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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