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주주 또는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상법상 (주주총회이건 이사회이건) 의사록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게 하는 규정은 없다. ( ii ) 이사회의사록은 비치대상도 아니다. ( iii ) 주총의사록과는 달리 이사회 의사록은 채권자에게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자에게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채일/분합/계/주/부/정」으로 정리하자.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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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