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계장부는 소수주주(3/100)만이 열람·등사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서류는 별도로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채열분합계제주부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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