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의 열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주식보…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의 열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주식보유 요건이 계속 구비될 필요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의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에만 1/100의 지분비율을 충족하면 되지만, ( ii ) 그 밖의 소수주주권의 경우에는 항상 지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와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회계장부 열람권은 단독주주권이다.
-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대차대조표 열람권은 단독주주권이다.
- 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단 1주라도 보유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의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