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회계장부 열람권은 단독주주권이다.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회계장부 열람권은 단독주주권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계장부열람권은 3/100의 지분비율이 요구되는 소수주주권이다. 이 경우 의결권 여부는 불문한다.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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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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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