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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