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근감사를 1명 두어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가 아닌 한 상근감사를 1명 두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반드시 하나를 두어야 한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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