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ⅰ)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상법 제411조), (ⅱ) 반대로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모회사의 임직원이 자회사의 감사를 겸하는 경우는 실무상 자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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