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
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상근감사가 될 수 있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상근감사로 선…
-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계존속은 상근감사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선임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甲회사의 모회사인 乙주식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