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甲회사의 모회사인 乙주식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甲회사의 모회사인 乙주식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겸임금지의무와 관련하여, 감사는 소속된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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