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甲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선…
甲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선임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그러한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선임시 3% 초과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그 비율을 낮추는 것만 가능하다.
제409조(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 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甲회사의 모회사인 乙주식회사의 감사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