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는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감사가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독임제기관)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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