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해임청구권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감사해임청구권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 해임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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