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와 이사의 보수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총액을 의결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와 이사의 보수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총액을 의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의 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동시에 의결하게 되면 감사가 이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의 해임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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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