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소규모회사가 아닌」 회사를 말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의 일종이므로 그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일반적인 결의로 하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 당연히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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