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이사의 의무(경업금지의무,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가 적용된다.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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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