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위원 선임이 전자투표에 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중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만 충족하면 되고, 발행주식총수의 1/4이라는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