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A가 그 회사 감사위원회의 대표라면 A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에서 A가 그 회사 감사위원회의 대표라면 A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무설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그 대표가 독립이사여야 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독립이사일 것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비상장회사가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전속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해임된다.
-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