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해임된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해임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자산총액 2조 이상의 대규모회사(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는 없고 상근감사 1명을 두어야 한다(제542조의10 제1항 본문). 그러나 이 회사가 대규모상장회사의 특례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를 둘 수 있고(제542조의12 제1항)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상근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상법시행령
제36조의3(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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