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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