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또는 그 인수의 무효를…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또는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단체법의 측면이 안정을 기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설립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인수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성립 후의 회사에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란로 이사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도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주인수인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 신주의 발행가가 다르거나 종류가 다른 주식은 이사회에서 각기 발행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