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자본금의 증가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도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주인수인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더라도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주인수인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즉시 인수를 취소할 수 없다.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 성립 후의 회사에서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란로 이사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또는…
- 신주의 발행가가 다르거나 종류가 다른 주식은 이사회에서 각기 발행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 비상장회사가 액면미달발행을 하려면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