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업등기는 신청주의이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한다.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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