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업등기 등기의무가 없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상업등기 등기의무가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영업 대리의 경우(혼인외 미성년자의 영업대리의 경우)에도 모두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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