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상업등기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를 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개인상인의 상호가 일단 등기된 후에 이루어진 상호의 변경 또는 소멸은 지체없이 등기를 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호의 변경·소멸은 지체없이 등기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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