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이율에 의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배당금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
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사채의 이율에 의한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익배당금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설명이다.
제469조[사채의 발행]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시행령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제4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그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특정 종류의 사채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함)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 사채는 회사의 자금조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채의 납입은 분할납입이 인정되지 않고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지만 사채의 상환에는 분할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 사채의 인수인이 은행인 경우 인수인도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