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516조(준용규정)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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