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인수가권부여시 중에서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환사채인수가권부여시 중에서도 전환을 청구하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환청구권에 대한 전환의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제516조(준용규정) ②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의 종료 후에 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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