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의 배정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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