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본점 소재지에서 납입이 완료된 것이고 지점에서의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전환사채의 인수를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
- 판례에 의하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우호세력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을 결정한다.
-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