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은 등기사항이다.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환사채의 총액
2. 각 전환사채의 금액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4. 전환의 조건,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 제183조의2 및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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