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사채
판례에 의하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우호세력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판례에 의하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우호세력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판결]
[1]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신주 발행은 무효이다.
[2] 신주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할 때 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그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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