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명회사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총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에 사원의 성명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바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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