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퇴사원의 책임으로 옳은 내용이다.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
-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대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