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자칭사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명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 대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