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취소의 소에서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을 말한다(민법 제140조).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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