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사원의 주관적 하자(제한능력, 사기·강박·착오의 경우)를 이유로 하는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이 경우 제소권자는 취소권 있는 자이다. 지문의 경우 '취소권 있는 사원'을 '취소권 있는 자'로 바꾸어야 옳은 지문이 된다. 취소권 있는 자는 (ⅰ) 미성년자가 성년자 된 경우뿐만 아니라, (ⅱ)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다.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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