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원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합명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원은 회사를 상대로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사원의 주관적 하자(제한능력, 사기·강박·착오의 경우)를 이유로 하는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이 경우 제소권자는 취소권 있는 자이다. 지문의 경우 '취소'를 '취소'로, '설립무효의 소'를 '설립취소의 소'로 바꾸어야 옳은 지문이 된다. 여기서 취소권 있는 자는 미성년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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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만,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출자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