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의무를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사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의무를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전액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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