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사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의무를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사원은 설립등기 이전에 출자의무를 현실적으로 전부 이행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전액납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사원이 아닌 자에게도 업무집행을 맡길 수 있다.
-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따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로 정…
- 사원 중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
-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