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명회사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명회사의 사원(및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출자의 목적에는 제한이 없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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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퇴사한 사원은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