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79조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공통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의 구별을 위해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 여부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