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즉,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은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는) 달리 퇴사사유가 아니다.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①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