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명회사의 사원의 규정을 준용하는 무한책임사원(제269조, 제2조)는 유한책임사원(제272조)과 달리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할 수 있는 사람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뿐이다.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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