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명회사의 사원의 규정을 준용하는 무한책임사원(제269조, 제2조)는 유한책임사원(제272조)과 달리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할 수 있는 사람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뿐이다.
제222조(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유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