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판례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고,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충분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충분하다.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