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유한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책임(제279조)을 지는 것과는 달리, 유한회사 사원은 간접책임(제553조)을 진다.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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